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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by 블루칩123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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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관련 이미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서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약 179만 원, 4인 가구 약 457만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위기 사유: 사망, 실직, 질병, 가정폭력, 화재, 학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 금액 및 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 월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83,400원
  • 2인 가구: 978,000원
  • 3인 가구: 1,258,200원
  • 4인 가구: 1,536,300원
  • 5인 가구: 1,807,400원
  • 6인 가구: 2,072,300원
  • 7인 가구: 2,334,300원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상담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시 신분증, 위기 상황 증빙자료,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후 보통 1~3일 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외국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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