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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서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약 179만 원, 4인 가구 약 457만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위기 사유: 사망, 실직, 질병, 가정폭력, 화재, 학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 금액 및 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 월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83,400원
- 2인 가구: 978,000원
- 3인 가구: 1,258,200원
- 4인 가구: 1,536,300원
- 5인 가구: 1,807,400원
- 6인 가구: 2,072,300원
- 7인 가구: 2,334,300원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상담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시 신분증, 위기 상황 증빙자료,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후 보통 1~3일 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외국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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