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일부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조정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녀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child tax credit, CTC)은 정부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생계비 보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근로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자녀는 있으나 한 명만 소득 있음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연간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전년도 대비 소폭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공통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외국인 제외, 단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일부 예외)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요건 충족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자녀 1명 이상이 있어야 함
✅ 재산 기준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포함
- 기준일(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산한 가액이 2억 4천만 원 초과 시 탈락
✅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 대상자 한정)
- 만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부양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국적 요건 충족 필수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완전 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11월 사이에 ‘반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앱 설치 → 홈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PC 홈택스 신청
https://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도움창구 이용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 9월 초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 (10~12월 예상)
- 반기 신청자(근로소득자 대상): 2025년 6월 및 12월에 50%씩 분할 지급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력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 재산, 가족 요건만 맞는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든든한 보상,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