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 가구에게 신속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위기가구의 생계안정을 도모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1인 가구: 월 1,488,0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2,496,000원 이하
- 3인 가구: 월 3,213,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3,925,000원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일반: 600만 원 이하
- 주거지원 시: 800만 원 이하
위기상황 인정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 발생 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1회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입원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 지원기간: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의료비 (퇴원 후 비용은 미지원)
- 지급방법: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이미 지불한 경우 대상자 계좌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비방문 신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앱 통한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상황 증명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사본 (환급 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처리절차
- 신청접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장확인: 접수 후 1일 이내 (긴급한 경우 당일)
- 지원결정: 현장확인 후 1일 이내
- 지원실시: 지원결정 후 즉시 (의료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
- 사후조사: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 소득·재산 등 확인
2025년 변경사항
-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기준 75%로 상향 조정
- 금융재산 기준 확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재산기준 현실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률 반영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모바일 앱 신청 기능 강화
- 사례관리 연계 강화: 의료지원 이후 추가 복지서비스 연계 확대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체류 자격이 있고 한국인과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등)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Q: 의료보험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Q: 사전 승인 없이 이미 치료받은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A: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하나, 가급적 입원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