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미래 준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지원대상
기본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자, 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해당)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월 소득 3,573,0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5,990,000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7,711,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9,421,000원 이하
재산 기준
- 순자산 4억 원 이하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 포함)
-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단, 시가 3억 원 이하)
상품 구조 및 혜택
저축 방식
- 매월 자유롭게 10만 원~70만 원 적금 납입
- 정부 매칭 지원금: 본인 납입액의 최대 1:1 매칭 (소득 구간별 차등)
- 적립 기간: 3년 (36개월)
소득별 정부 지원 비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1 매칭 (최대 월 7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140%: 1:0.8 매칭 (최대 월 5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40%~180%: 1:0.6 매칭 (최대 월 42만 원)
지원금 최대한도
- 본인 납입: 최대 2,520만 원 (70만 원 ×36개월)
- 정부 지원: 최대 2,520만 원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 최대 수령액: 약 5,040만 원 + 이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도약계좌 공식 웹사이트(www.youthaccount.kr) 접속
-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자격 심사 후 승인 통보
-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은행 방문하여 계좌 개설
은행 방문 신청
-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은행) 방문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자격 확인 후 계좌 개설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에 한함)
2025년 달라진 점
- 소득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확대
- 자산기준 상향: 순자산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납입한도 확대: 월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 정부지원금 증액: 최대 매칭비율 상향 (저소득층 우대)
- 가입연령 확대: 만 19세~34세 (기존 만 19세~29세)
-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선: 모바일 앱 출시 및 간편 인증 도입
유의사항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및 이자 지급 불가
- 3년 만기 이후에만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
- 타 정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희망키움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가입 후 소득 증가로 기준 초과 시에도 계속 유지 가능
-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 권장 (미납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추가 혜택
- 만기 시 소득세 비과세 혜택
- 청년 주택청약 우대 가점 부여
- 금융교육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재테크 상담 서비스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도약계좌 고객센터(☎1600-1234) 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