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기업 자격요건
- 기업규모: 중소·중견기업 (단,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 업종제한: 일부 업종 제외 (유흥·사행성 업종, 학원, 숙박·음식점업 중 일부)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재정건전성: 기업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B등급 이상
지원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상태: 채용일 기준 실업 상태인 자
- 취업경력: 정규직 취업 경험이 6개월 이하인 청년
우대대상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 장기실직자 (6개월 이상)
지원내용
- 지원금액: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 추가지원: 특별업종 및 특별지역 기업 채용 시 월 2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조건: 정규직 채용 및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 워크넷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ump) 방문
- 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 참여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선택
- '참여신청' 버튼 클릭
- 기업정보 및 채용계획 입력
- 구비서류 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청년 채용계획서
- 서약서
- 심사 및 승인
- 제출 후 약 2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승인 시 '참여기업' 자격 부여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운영시간: 평일 9:00~18:00
- 서류 제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청년 채용
- 워크넷 채용공고 등록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수습기간 포함 가능)
- 채용자 명단 제출
- 채용 후 10일 이내 워크넷에 채용자 정보 등록
-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지원금 신청
- 매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고용유지 확인 후 신청
- 신청서 및 급여지급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 수령
- 적격심사 후 기업 계좌로 지급
-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소요
유의사항
- 고용유지 의무: 지원기간 종료 후 6개월간 고용유지 필수
- 중복수혜 제한: 동일 청년에 대해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불가
- 부정수급 제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우선지원: 신청 접수순이 아닌 취약계층 및 우대대상 청년 채용기업 우선 지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금액 인상: 기존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 디지털 분야 취업 청년 추가 지원
- 지역 특화산업 연계 채용 시 우대
- 취약계층 청년 채용 시 처리기간 단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용 상담: 1588-1234
- 온라인 문의: www.work.go.kr/youthjump/qna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건과 절차는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