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서 일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약 179만 원, 4인 가구 약 457만 원)재산 기준: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위기 사유: 사망, 실직, 질병, 가정폭력, 화재, 학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지원 금액 및 기간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 월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583,400원2인 가구: 978,000원..
2025. 4. 12.